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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모집일정 신청자격

by 지선마마 2023. 12. 11.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서울 소재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 제도입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23년 신규 매입된 주택 및 기존 공급 주택 중 공실이 발생한 주택의 재공급을 포함하며, 이번 신청은 일반공급에 앞서 우선공급 대상자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우선공급-모집일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모집공고

 

1.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
  •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대 10년)
  • 임대보증금 : 100만 원 (추가로 월 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 : 기준임대료 + (임대 기준보증금-임대보증금을 제외환 금액) x 전환이율(2.5%) [약 26만 원 수준]
  •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불가 (보증금은 100만 원 고정)

 

 

2.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1. 29.)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3.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절차

  • 주택 공개기간 : 2023년 12월 18일 (월) 10시 ~ 2023년 12월 22일 (금) 16시 (12~13시 제외)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 (월) 10:00 ~ 2023년 12월 22일 (금) 17:00
  •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www.i-sh.co.kr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후 서류제출
  • 서류제출 기한 : 2023년 12월 26일 (화) ~ 2023년 12월 29일 (금) 이내 소인 분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제출 X, 일반우편 X)

 

 

4.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증빙서류

 

5.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유의사항

  • 1인 1 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주소지 단위로 신청 가능, 호실은 전산 무작위 추첨 배정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 필수 (최종 확인 완료 후 수정 불가능)
  • 서류제출 미흡 및 추가서류 필요시 전화 1회,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3.11.29.) 이후 날짜로 발급 후 서류 제출

 

2023년 하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보호종료아동 등)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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