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서울 소재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 제도입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23년 신규 매입된 주택 및 기존 공급 주택 중 공실이 발생한 주택의 재공급을 포함하며, 이번 신청은 일반공급에 앞서 우선공급 대상자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1.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
-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대 10년)
- 임대보증금 : 100만 원 (추가로 월 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 : 기준임대료 + (임대 기준보증금-임대보증금을 제외환 금액) x 전환이율(2.5%) [약 26만 원 수준]
-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불가 (보증금은 100만 원 고정)
2.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1. 29.)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3.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절차
- 주택 공개기간 : 2023년 12월 18일 (월) 10시 ~ 2023년 12월 22일 (금) 16시 (12~13시 제외)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 (월) 10:00 ~ 2023년 12월 22일 (금) 17:00
-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www.i-sh.co.kr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후 서류제출
- 서류제출 기한 : 2023년 12월 26일 (화) ~ 2023년 12월 29일 (금) 이내 소인 분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제출 X, 일반우편 X)
4.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증빙서류
5.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유의사항
- 1인 1 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주소지 단위로 신청 가능, 호실은 전산 무작위 추첨 배정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 필수 (최종 확인 완료 후 수정 불가능)
- 서류제출 미흡 및 추가서류 필요시 전화 1회,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3.11.29.) 이후 날짜로 발급 후 서류 제출
2023년 하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보호종료아동 등)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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