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전국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가 도입되었지만, 난해한 분류 기준 탓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한 시민은 귤껍질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했다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귤 껍질, 바나나 껍질, 양파 껍질 등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쓰레기 분류 기준
쓰레기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축 사료로의 재사용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분해가 빠르고 염분이 낮아 가축의 사료로 이용 가능한 식품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 해야합니다.
2.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식품
2.1.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는 분해가 쉽지 않아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2.2. 과일류 (씨앗, 껍질)
복숭아, 살구, 망고 등 크기가 크고 딱딱한 씨앗들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쉽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2.3. 견과류 (껍질)
호두, 밤, 땅콩 등의 견과류 껍질 역시 딱딱한 성질로 인해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2.4. 육류 및 어패류 (뼈, 내장, 껍질)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비계 및 내장 또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불가하고, 생선가시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또한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굴 등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2.5. 알 껍질류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2.6. 찌꺼기 등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 불가하여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2.8. 장류, 김치 등 소금기가 있는 음식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 역시 원칙적으로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나,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덜어내면 음식물 쓰레기에 배출 가능합니다.
3. 헷갈릴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3.1. 귤 껍질
귤 껍질은 발효와 분해가 어렵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3.2. 바나나 껍질
바나나 껍질은 일반적으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기 쉬우나, 역시 발효와 분해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규정상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3.3. 수박 껍질, 멜론 껍질
위에 파인애플 껍질과 같이 단단한 과일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수박 껍질과 멜론 껍질과 같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껍질의 경우에는 발효와 분해가 용이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단, 빠른 분해를 위해 배출 시 작게 조각내서 배출해야 합니다.
4. 지자체별 특이사항
4.1. 춘천
서울시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닭뼈, 생선뼈, 양파 껍질, 마늘 껍질은 춘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하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배출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 군산
바나나 껍질의 경우, 서울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나 군산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