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21일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개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 확대된 지원 대상, 향상된 저축 형태, 연계된 주택 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1.1. 저축 혜택
- 고금리 : 최대 연 4.5%의 금리 제공
- 소득공제 혜택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대상 : 근로소득 3,600만 원 /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1.2. 주택 청약 혜택
-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 적용 (만기, 소득별 차등) / 최장 40년 고정금리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소득 /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0.1%), 출산(0.5%), 다자녀(0.2%) 조건 충족 시 금리 인하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단, 군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2024년 2월 21일 이후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청약저축에서 자동 전환된 자
3. 신청방법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가능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을 허용
4. 전환방법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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