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가입조건 전환방법

by 지선마마 2024. 2. 2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21일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개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 확대된 지원 대상, 향상된 저축 형태, 연계된 주택 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1. 지원 내용

1.1. 저축 혜택

  • 고금리 : 최대 연 4.5%의 금리 제공
  • 소득공제 혜택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대상 : 근로소득 3,600만 원 /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1.2. 주택 청약 혜택

  •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 적용 (만기, 소득별 차등) / 최장 40년 고정금리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소득 /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0.1%), 출산(0.5%), 다자녀(0.2%) 조건 충족 시 금리 인하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단, 군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2024년 2월 21일 이후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청약저축에서 자동 전환된 자

 

 

 

 

3.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취급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리스트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가능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을 허용

 

 

 

 

4. 전환방법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728x90